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 요구와 탄핵 추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뉴시스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 요구와 탄핵 추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이에 범야권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돼 자동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하며 신속한 퇴진을 주장하는 쪽에서 촉구하고 있는 하야와 탄핵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같지만, 크게 다른 점도 있습니다.

Q. 하야와 탄핵은 무엇이 다를까요?

A. 하야는 어떠한 자리에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사퇴’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하는 경우에 특별히 칭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하야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의 조치나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법률에서도 대통령 사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죠. 즉, 하야는 법적으로 실존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아니며, 헌법상으로는 사임에 의한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야를 공식화하는 방식도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또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야를 결심하고 발표한 대통령을 막을 방법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그동안 하야로 물러난 대통령은 총 3명인데요. 4·19 혁명 이후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했고, 다음날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이를 처리한 건 5월 3일이고요.

역시 하야로 물러난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엔 두 차례나 하야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9일, 1차 하야성명을 발표했으나 외교 및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다음날 이를 번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듬해인 1962년 3월 22일엔 두 번째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났는데요. 하야성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12·12 이후 1980년 8월 1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엔 사임서 제출과 관련해 따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야가 본인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면, ‘탄핵’은 3권 분립의 다른 두 축에 의해 파면되는 걸 의미합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에 의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착수하게 되며,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릅니다.

하야와 탄핵 모두 이후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헌법상 대통령 궐위상황으로, 우선은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에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야로 물러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종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야 또는 탄핵과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죠. 이에 따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퇴임 이후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에 처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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