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직자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직자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 없음’,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관행’ 등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며 “이러한 논리적인 이유 또 관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을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국가원수의 권한이 있고 또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의 권한이 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된다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행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었을 때 직무 정지된 상태,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심판이 확정된 이후 인용 판결이 확정돼서 대통령의 궐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는 없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해당 기관의 입장보다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논리를 강조했다.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헌법상의 명문 규정이 없다”며 “그 기관들로서는 당연히 충원할 수 있고 충원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논리적이나 법리적으로나 또는 그동안의 관행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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