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이 소환 통보 서류를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를 시한으로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지만 이 역시도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의 발부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를 조건으로 한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한 만큼, 공조본은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를 시도하려는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장 집행 방해를)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공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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