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오는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협의 후 늦어도 17일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17일에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하루 밀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17일 자정’을 협상 시한으로 정한 만큼, 협상이 결렬되면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막으려는 국민의힘 vs 속도 내려는 민주당
이날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정했다.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빼고 수사 인력·기간도 내란 특검법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특검의 경우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지만, 이날 여야의 특검법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17일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를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의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다. 1시간이면 다 끝날(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은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 발의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11시에 진정성 있게 테이블에 앉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선 회의적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야) 회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는 17일 오전 11시부터 특검법 협상에 돌입한다. 또한 국회 본회의도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외의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 여야 협상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 시한을 ‘17일 자정’으로 정한 만큼, 협상이 결렬되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특검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면 저희는 당연히 반대”라고 말했다.
협상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 내용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법의 내용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의 특검법 협상에서의 수싸움은 치열한 전망이다.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야당의 내란 특검법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엄 특검법 발의를 통해 내란 특검법에 대한 당내 이탈표를 막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의 17일 협상에 동의한 것도, 협상 결렬을 대비한 ‘국민의힘의 이탈표 끌어내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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