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SKT, KT, LGU+)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 공정위 내부에서 조(兆) 단위 과징금 부과 의견이 나와 통신업계 안팎에서 주시하고 있다. 통신3사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면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공정위, 26일과 내달 5일 전원회의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9일과 26일에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씩 연기됐다.

전원회의 일정에 대해 공정위 측은 “추가 일정 변경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순증감을 일정 수준 이하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했다고 봤다.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 지급을 제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 30만원 상한선을 뒀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통신3사는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

방통위와 통신3사는 ‘단통법’ 준수를 위한 것으로 부당한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방통위와 공정위는 계속해서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지도의 결과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공정위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정위의 심사 기본원칙은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통신3사 합산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라는 내부의견도 담겨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별 과징금 의견은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등으로 나왔다.

◇ 통신3사, 과징금 행정소송 전망… 5G 과장광고 과징금도 불복

통신3사는 공통적으로 통신설비투자를 줄이고 비통신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며 AI(인공지능) 사업에 집중하는 중이다. 사진은 정석근 SKT GPAA 사업부장이 지난달 7일 (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T의 글로벌 AI 에이전트 '에스터'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 SKT
통신3사는 공통적으로 통신설비투자를 줄이고 비통신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며 AI(인공지능) 사업에 집중하는 중이다. 사진은 정석근 SKT GPAA 사업부장이 지난달 7일 (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T의 글로벌 AI 에이전트 '에스터'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 SKT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통신 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비(CAPEX)가 매년 소요된다. 지난해 설비투자비는 △SKT·SKB 2조3,930억원 △KT 별도 2조3,000억원 △LG유플러스 별도 1조9,208억원이었다.

통신3사는 공통적으로 통신설비투자를 줄이고 비통신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며 AI(인공지능) 사업에 집중하는 중이다. AI 인프라를 위한 AI DC(데이터센터) 구축 등에도 힘쓰고 있다. 과징금으로 비용 절감 기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통신사가 공정위 처분에 따르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에도 5G 과장광고로 통신3사 합산 과징금 336억원(SKT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통신3사는 제재를 전부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5G 광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졌다.

통신3사는 행정소송 이후 과징금 처분에 따라야 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 측은 분납 제도를 운용해 과징금을 여러 차례 나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최대 6회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 주기는 최대 2년”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허용을 심사할 때 과징금 대비 현금 보유액 50% 미만 여부를 고려한다. 최근 실적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금성 자산은 △SKT 2조3,476억원 △KT 3조7,295억원 △LG유플러스 9,653억원이다. SKT와 KT는 현금성 자산이 공정위 내부 의견 과징금보다 많다.

단말기 유통점 업계는 통신3사에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면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들어 오프라인 유통망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증권가는 통신사의 비용절감 방안으로 온라인 유통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조단위 과징금은 단말기 유통 시장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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