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문체부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게임축제 지스타2024 넥슨 부스 모습. / 조윤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게임축제 지스타2024 넥슨 부스 모습.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업계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규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소규모 게임사라도 게임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다.

10월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게임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한 정부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이행 등의 업무를 대리한다.

시행령에서 공개된 기준을 보면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게임 이용자에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 등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매출액 기준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판단한다. 이용자 수 10만명 기준은 하나의 게임에서 10만명 이용자를 기록하면 해당된다. 하나의 게임을 PC, 모바일, 콘솔 등으로 서비스하면 모든 플랫폼 이용자 수를 합산해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물 이용자 수를 합산해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문체부 장관이 판단해 지정하는 것은 언론 보도, 국회 지적,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물을 배급 및 유통하는 게임사 포함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게임사 등의 의견을 검토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포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는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하나의 국내 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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