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이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이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연기됐다. 이에 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이번 대선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대법원을 향한 압박은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기로 했고, 사법부를 겨냥한 특검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이재명 “합당한 결정”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예정해 뒀지만, 이를 대선 후로 연기했다.

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한 영화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다.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김용민 의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필요한 결정이다. 이제 우리가 선거운동과 투표만 제대로 하면 된다”(김한규 의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 압박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 압박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 ‘조희대 청문회’ 실시·특검 추진 검토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대선까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한 압박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6월 18일로 연기됐지만, 한 번 타오른 사법개혁에 대한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사료 된다”며 “이와 관계없이 법사위에선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 사법 개혁 입법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특검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 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정치·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이 상황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도 대법원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으로 반발이 큰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향후 ‘헌법 84조’ 적용 문제를 두고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후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이 후보의 재판은 정지된다.

민주당 내에선 이 법안을 대선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대선 후 정부로 이송해 공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전날(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 견해지만, 6월 3일 대선 실시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범죄자 면죄부 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뻔뻔하고 무도한 법인가. 대통령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 죄를 숨기고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아니다”라며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시도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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