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전날(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처음으로 언급한 개헌 구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 구상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국회 이관’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도 개헌 공약에 담았다.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해선 ‘국회 통제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 △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생명권·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4년 연임’ 개헌의 경우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두고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 마련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 진보 정당·헌정회 ‘환영’… 국민의힘 ‘평가절하’

이 후보가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 진영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고 즉각 논의에 돌입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진보당도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하자’는 이 후보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개헌 공약(을) 환영한다, 노동·농민·시민참여 개헌으로 더 나아가자”면서도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도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속 빈 강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개헌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다 마지못해 들고나온 개헌안은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빠져 있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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