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열려
“민간 보조금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세무사 참여시켜야” 목소리
양부남 의원, 2월 '지방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발의… 검증기관으로 세무사 추가
양부남 의원 “보조금 관리, 제3자 회계 감사 포함한 투명 시스템 도입해야”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세무사회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세무사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세금 누수를 막고 민간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검증제도에 세무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하 정책토론회는 신승근 교수(한국항공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발제를 맡았으며 세무‧회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 체계의 효율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신승근 교수는 공공부분의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와 회계사의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신승근 교수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같이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세무사는 조제정의 수호자로, 회계사는 재무진실성 수호자로 서로 업무를 분담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전문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신승근 교수는 공공부분의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가 보조금 검증기관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세무사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신승근 교수는 공공부분의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가 보조금 검증기관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세무사회

이어 토론에 나선 김선명 세무사는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 금액을 대폭 하향해 검증대상이 2만여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검증기관을 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검증기관 부족과 부실 검증으로 국민과 국가가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오지에 있는 소규모 보조사업자는 검증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이 세무사에게 정산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낼 정도다.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계사회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이재형 회계사는 “정부가 밝힌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인증 업무가 요구된다”며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조세의 신고 및 신청 등 대리업무 수행으로 제한돼 있어 (법적 권한이 없어) 검증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부남 의원은 “지금의 보조금 관리체계는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수급 △중복지급 △사후 점검 부재 등 각종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심사와 사후점검의 형식적 수준을 탈피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 제3자 회계 감사를 포함한 투명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보조금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보조금 지출을 전문가에게 맡겨 검증하게 하는 이유는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혈세 낭비를 확실히 막고 국민 비용과 편익을 높이는 입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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