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균형법 대표발의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6·25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산지도 70년이 지났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고 살아남아 참전유공자가 됐지만 남은 건 차별 뿐이다. 지자체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원 △강원 31.5만원 △경남 27.1만원 △서울 26.2만원 △충북 25.4만원 △경북 25만원 △대구 21.6만원 △경기 20.4만원 △대전·울산 20만원 △인천 18.8만원 △부산 17.3만원 △전남 17만원 △광주 15.5만원 △전북 13.2만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컸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당진시·아산시·서산시는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시·전주시·군산시의 경우는 총 12만원을 지급해 5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이가 큰 탓에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매년 최대 369만원 가량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지자체 재정 상황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이 지자체의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약 95만원으로 상향하고,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용갑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역에 상관없이 합당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2021년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은 2,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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