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준호 의원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은 지난 10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에 해당한다. 신탁은 기존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주인은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한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문제는 신탁계약 체결 이후다. 주택에 대한 실질적 소유는 기존 집주인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신탁계약 해지 전까지는 소유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기존 집주인의 임대주택은 신탁회사가 임차인 등과 거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하지만 기존 집주인은 임차인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잠적한다.
결국 임차인은 신탁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무단거주자가 되고 자신이 낸 보증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는 신세가 된다.
이런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 때문에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꼽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중 ‘신탁사기’ 피해자는 1,245명(4%)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직접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준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피해주택 1,069호 중 신탁 피해주택은 단 한 건도 없다. 신탁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188건에 달하지만, 현행법에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공공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신탁사기’ 전세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LH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이 보다 쉬워져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해 7월,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먼저 발의했고,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탁 전세사기 구제법’까지 발의하게 됐다”며,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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