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계 넘는 소음·진동 피해, 정부·지자체 협력 의무화
박홍배 의원 “국민 불편 없는 생활환경 만들어야”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8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뉴시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8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8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이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경계 하나만 넘어가도 다른 동네 주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자체는 서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고, 행정 대응이 지연돼 주민들만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역 지자체장에게 소음·진동을 줄이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늦어지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권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통과되면 △발생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해소 △권고 받은 지자체장의 이행 책임 명확화 △지자체 간 역할 분담·협력체계 구축 △저감조치 시실 소요 문제 해결 △법령상 생활보보 목적 실현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박홍배 의원은 “지자체 경계를 넘는 소음과 진동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생활 민원”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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