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아동건강기본법’ 제장안 대표발의
예방 중심, 아동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 구축 필요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아동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해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아동의 성장과 발달까지 포괄하는 보건의료 접근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질병 치료에 집중된 시스템으로는 예방 중심의 아동 건강관리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돌봄·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해 태아부터 성년까지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각각 분산돼 있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 일관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머, 아동 건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아동 관련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 법안은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서 건강한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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