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꼼수 인상 차단
민주당 오세희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상가 건물 임대료 꼼수 인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인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상가 임대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필요
현행법상 상가 임대인은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된 사례가 드러났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민원 중 약 20%가 ‘관리비 불투명 및 과다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소상공인의 28.1%가 상가 임대료와 함께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를 가장 큰 부담 요소로 꼽히기도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중대형 사무용 빌딩의 평균 관리비는 통계가 공개돼 있지만, 소규모 상가나 집합 상가의 경우 관련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관리비 기준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현행법상 상가 건물의 경우,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공개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일부 임대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임의적 조정 수단으로 악용했다. 결국 임차인에게는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상가 건물의 관리비 ‘깜깜이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공개 내역의 범위·방식·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의무적으로 공개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희 의원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한 ‘관리비 꼼수 인상’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며, “관리비의 투명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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