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애 의원, ‘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촉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보호 목적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이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외국인 아동’이 그 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22대 국회,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을 비롯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신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학대나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해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대한민국도 1991년 해당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서는 출생등록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자격이 없어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외국인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부모의 체류자격이 문제가 있는 경우 신분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항을 고려한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는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담당 공무원이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실은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예외 규정을 두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미애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관련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당시 미등록 상태였던 아동은 미등록 청소년,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보다 국회의 제도적 대응이 더디기만 했다”고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아동이 출생의 순간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동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출생신고를 통한 신분등록을 한국에서 했다고 해서 아동에게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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