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늑장조사·보복성 조치 방지… 180일 기한·절차중지 제도 도입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 제보자에게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일명 ‘공익신고자 보호 혁신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 △피신고자 진술권 보장과 보호조치의 신속 처리 △불이익조치 절차의 중지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골자다.
◇ ‘열거주의’ 폐기… 모든 부정행위 공익신고 대상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내부에서 고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하지만 현실은 그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신장식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건수는 2020년 125건에서 2024년 276건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용건수는 40건에서 17건으로 줄어들었고, 인용률은 32%에서 6.2%로 급락했다. 공익신고는 늘었지만 보호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처리가 미진한 이유는 현행법상 공익신고 대상이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열거된 495개 개별 법률에서 그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협소하고,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례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진술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의 공익제보는 형법 제87조(내란죄)가 공익신고 대상 법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형법상 반란죄 조항을 ‘우회 적용’해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지만 제고 개선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공익신고자 보호 혁신법’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모든 위법·부당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조사시 피신고자의 진술 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 제출 요구 △보호조치 신청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조사 완료 △불이익 절차 자체를 잠정 중지할 수 있는 45일간의 ‘절차 일시정지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 상향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신장식 의원은 “공익신고는 단지 개인의 용기를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마지막 경고망”이라며 “공익신고자가 처벌을 각오하는 사회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이며, 이번 공익신고자 혁신법은 ‘진실을 말한 죄’로 고립된 이들에게 법이 유일한 우군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종근 사령관이 법 밖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그를 법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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