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강력 제재 예고
사기죄 법정형 두 배 상향 추진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을 국회가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시을)이 28일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는 사회적 파장을 낳은 대형 전세사기 사건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195명을 상대로 총 14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최종 7년에 그쳤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법원은 입법부가 정한 처벌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며, “입법부가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 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해도 최대 15년을 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김기표 의원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사기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다”며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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