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통신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5G서비스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개최한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자율분쟁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조정안에서 자율분쟁조정위는 “통신3사가 5G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인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18명 전원에게 5만원에서 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지난해 12월 12일 참여연대를 통해 조정을 신청한 5G서비스 이용자들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총 21명의 5G 이용자들이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조정안은 중도 철회한 3명을 제외한 18명의 조정안이다.

분쟁조정안에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존재하기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전적 보상 원칙이 마련됐다. 특히 거주지, 5G 서비스가 생업에 관련 있는지 여부, 통신사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차등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자율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분쟁조정안이 공개된 최초의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분쟁조정을 진행하지만 조정안이 공개된 적은 없다.

자율분쟁조정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안을 만들려 노력했다”며 “자료제출 요구도 많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3차례나 개최해 신청인 대리인 참여연대와 통신3사의 입장을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전원의 피해를 자율분쟁조정위에서 인정해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그동안 통신 3사는 설사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에 자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상 의무 없다고 주장했으나, 예상되는 불편을 통신3사가 더 충실히 안내했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자율분쟁조정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된 사례는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의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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