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검찰이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떠나 ‘이재명 체제’가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인데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명계(非이재명계)의 우려가 실체화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 인식에도 ‘이재명 방탄’ 프레임 우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이날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을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 방향 등을 정리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69석임을 감안하면 3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내 비명계조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단일대오’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약 1,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내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에도 비명계 측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비명계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했으나,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정할 경우 지도부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를 당이 전면에 나서서 이를 엄호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자칫 그릇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 이후 ‘기소되면 당헌에 의거해 대포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지금 당에서는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따는 점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대체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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