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정부가 나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률로 인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지원을 포함한 주거지원 정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내용이 포함됐으며, 결혼·출산·양육이 청약과 대출, 세금 면에서 장점(Merit)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신혼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우대금리 및 특별세액공제도 신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우선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로 계획됐던 주택공급을 1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 신혼·출산·다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인 3만6,000호에서 23%인 4만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해 3년간 2억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또한 적용하며, 기존 0.2%에서 0.4%로 확대된다.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참여연대, “지원법안이 집값과 가계부채 자극할 수 있어”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안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내 집 마련을 확대하고 △대출이자 경감 △청약 당첨 확률 상승 △세금 부담 하락을 통해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세대는 신생아 출산자를 위주로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 물량 배정 기회를 늘리고,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 세대에겐 특별공급 기준인 △소득 △당첨 이력 규제 등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모든 가구를 2억원까지 낮추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3년간 한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 것 또한,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 구입 시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함 랩장은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간·공공분양,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분양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향후 3년간 완화될 예정이라 해당 기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값과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선 정부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주거 문제를 3대 핵심 분야로 꼽으면서도, 주거 안정 대책이 아닌 주거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국한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억5,000억원으로 추가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1월 29일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약 3주 만에 3조4,000억원원을 돌파하며 가계부채의 복병으로 떠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대출 기준의 완화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꼽았음에도 그 완화 대책을 재차 내놓는 엇박자도 보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