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선임 과정의 ‘위법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끝없이 공방전을 지속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김태규 부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한 가운데,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 방통위·방문진 관계자 13명과 참고인 4명이 출석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7월 31일 취임 직후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현 방문진 이사진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이들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의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로 이어졌다. 전날(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집행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청문회에서 야당은 방통위의 불법적 이사 선임으로 법원에서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비판 공세를 높였다. 또 단 2시간 만에 80명의 이사 후보자 지원서를 살펴보고 의결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방문진 이사 후보로 지원했다 탈락한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낸 (지원서) 분량만 해도 20여 페이지인데, 언론보도를 보니 (지원자) 한 사람당 40여 초가량 판단을 했다더라”라며 “밀실행정의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불법적인 과정은 없었다며 민주당이 ‘방송장악용 청문회‘를 여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선임 의결 과정에 대해 “특별히 불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방송법에 갇힌 과방위
과방위는 이날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과 21일에 2차, 3차 청문회를 연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총 1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법안들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방위 처리 법안은 19건, 미처리 법안은 104건이다. 처리안이 19건으로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1위를 달리고 있지만 19건 모두 방송법 관련 법안들이다. 이마저 대안반영폐기는 15건, 정부이송은 4건으로 방송4법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을 맞이하여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과방위 소관의 ‘과학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은 45건에 달한다. 이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한 꼭지로 다뤄진다. 향후 과제로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는 점에서 정치 및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배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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