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번 방송4법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국무회의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휴가 등을 이유로 늦춰졌다.

대통령실은 방송4법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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