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복지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함으로써 전공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주된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간호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자며 맞섰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역시 합의를 지연시키는 이유였다.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는 전날(27일)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사안 등을 정리했다. 우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다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 회의에서 “늦게까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약 1만6,000여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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