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대한 응답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국방·외교·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며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라며 “이제 헌법 제61조 1항인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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