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고리로 탄핵심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163조를 위반하여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메모 및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으로 해석하여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형사소송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며 “현재까지 11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심리 중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 되었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전면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졸속 심리와 부당한 신문의 제한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해심판은 절차적 문제, 사법심사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석학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헌재는 이러한 석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