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5월 14일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다”며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이다.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입법·행정·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한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라며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한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며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냈다. 이승만·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다”며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며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도 유사한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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