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는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청문회다.
법사위는 전날(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증인과 참고인도 신청·채택됐다. 우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채택됐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시켰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것은 사법 파괴”라며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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