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공공SW 구축사업 발주관리 강화·원격지 개발 활성화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소프트웨어(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공SW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음 연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에게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하도록했다. 결정된 사업기간 및 발주시기는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SW구축사업이 제때 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SW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공SW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SW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통상적으로 SW사업자 사무실 등 SW발주기관으로부터 먼 장소로 통상 원격지로 표현)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SW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자는 SW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유사사업 원격개발 수행실적△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SP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SW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도 가능해져 SW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