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증강현실(VR·AR)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VR·AR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VR·AR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내 VR·AR 산업 진흥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언택트(비대면)‧원격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기술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VR·AR기술은 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지캐피탈’ 설립자 팀 머렐 대표는 VR·AR시장이 오는 2024년 650억달러(한화 약 7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PwC도 10년 후 VR·AR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1,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VR·AR 등 신ICT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선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단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 관계기관들도 국내 VR·AR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내 VR·AR 산업 진흥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열고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 정부, ‘VR·AR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기술발전 위해선 선제적 규제혁신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하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VR·AR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 및 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VR·AR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VR·AR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과 긴밀히 결합해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제조, 의료, 국방,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어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로드맵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VR·AR기술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는 발전 시나리오는 3단계로 나뉜다. 먼저 1단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로 시·청각 분야에서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플랫폼은 각 통신사별 단일 사용될 것으로 봤다. 

이후 2단계(2023~2025년)엔 시·청각 분야를 넘어 표정·햅틱(컴퓨터가 촉각과 힘, 운동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기술)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봤으며, 3단계(2026~2029년)에는 오감과 뇌 입출력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은 2단계 이후부터는 원격협업을 통한 다중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VR·AR 기술의 지능화 역시 1단계에는 단순히 콘텐츠를 입력하는대로 받아들이는 ‘일방 수용’ 방식이지만, 2~3단계부터는 사용자와 시스템간 상호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해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일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은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VR‧AR 관련 사생활 침해·게임물 분류 완화 등 범 분야 공통과제 추진

정부 부처들은 앞서 설명한 예측 결과를 토대로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VR·AR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총 35건을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고,  해당 산업 전 분야에서 VR·AR기술 활용이 예상되는 2025년까지 규제정비 완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크게 ‘범 분야 공통적용 과제(10건)’과 ‘6대 주요 분야별 과제(25건)’로 구성된다. 먼저 범 분야 공통적용 과제의 경우 10개 과제 가운데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가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동의절차·정보수집·활용 관련 기준이 불분명했던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VR·AR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VR·AR산업계에서는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요약도. 이번 규제혁신 로드맵은 크게 ‘범 분야 공통적용 과제(10건)’과 ‘6대 주요 분야별 과제(25건)’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주요 6대 분야 규제 혁신… “VR·AR 산업 육성 기대”

규제혁신 로드맵에서 범 분야 공통적용 과제와 함께 핵심 과제로 꼽히는 ‘6대 주요 분야별 과제’는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교통 △의료 △공공(치안·소방·국방)등로 나뉜다. 

먼저 엔터테인먼트·문화 부문은 △VR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확대를 위한 VR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VR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등의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

현행법상 VR모션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돼 있는 상태다. 이는 다양한 VR모션 시뮬레이터의 확산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이 2m 이상 또는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모션 시뮬레이터의 경우 야외 놀이공원과 같은 ‘일반유원 시설업’으로 분류돼 동일한 안전성 검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VR모션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이나 구동하중 등을 고려해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VR·AR 활용 지침도 마련된다.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는 VR·AR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은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에서는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등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격으로 시행하는 안전검사 인정기준, 대상기계, 검사절차 등 원격검사가 현실화 될 경우 필요한 규정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통 분야에서는 VR·AR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VR·AR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치안·국방·소방 등 공공 분야에서는 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과제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안전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금번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VR·AR 산업육성으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올해 안으로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