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후보는 ‘노마스크’, 선거운동원은 ‘인도 위 무법킥보드’, 국민의힘은 법 위반 선거운동이 당의 방침이냐”고 비판했다.

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노마스크’로 법을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이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윤 후보는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2미터 이내에 사람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노마스크 유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턱스크, 쪼개기 식사 등 방역 위반 눈속임에 수차례 중대본이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소용없다”며 과거 윤 후보의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을 거론했다. 앞서 윤 후보는 개인 택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리는 사진이 찍히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윤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도 국민을 위험하게 한다”며 “전동킥보드 인도 운행은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다. 헬맷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며 “인도 전동킥보드 주행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발언했다.

덧불여 “법을 중시한다면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여러분, 방역 불안을 부추기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