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는 모습.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5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는 모습.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5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직 시기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최 씨 사건을 포함한 복수의 사건들을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최 씨가 경기 파주의 요양병원 설립자와 공범이라고 보지만,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병원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는 2심에 보석을 신청했다. 2심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고, 최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최 씨가 동업을 하거나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 하급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 판결이 다른 만큼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해당 재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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