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공평할 공(公)에 보일 시(示)를 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알아야 할 정보라는 의미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발표되는 공시를 보면 낯설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할 뿐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시가 보다 공평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사위크가 나서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현대약품은 지난 9일 
코스피 상장사인 현대약품은 지난 9일 ‘기타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제고 이행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미에로화이바’로 유명한 기업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현대약품은 지난 9일 ‘기타 경영사항’을 공시했습니다. 공시는 크게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영상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의무공시는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거나 뒤늦게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 자율공시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무공시와 자율공시의 구분은 상장한 시장과 기업의 규모, 공시의 내용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대약품이 자율공시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현대약품의 이번 ‘기타 경영사항’ 공시는 경영투명성 제고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이행했는지, 또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내부통제제도 운영 강화와 내부 감사기능 강화, 윤리경영실행 등 세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내부통제제도 운영 강화 부문엔 외부전문가를 통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규정 재정비 및 설계 및 운영 평가시스템 정비, 2022년 12월~2023년 11월 회계연도(현대약품은 11월 결산법인입니다.) 외부감사인 외 독립된 외부회계전문가를 통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의 검증 실시,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 회계관리 전담인원 구성, 판매장려금 정산시스템 도입 및 월별 검증 프로세스 구축·운영, 판매장려금 정산 대상 거래처 전수조사 및 실시내역 대표이사 보고, 업무관련 비위사건 발생 시 적용할 인사관리규정 보완 등이 담겼습니다.

또 내부 감사기능 강화 부문엔 사장 직속 감사팀 신설 및 판매장려금 지급 프로세스 부문 감사 실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 및 회계전문가인 감사위원(사외이사) 신규선임, 감사팀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조직변경, 반기검토·기말감사 시 회계결산내역 감사위원회 보고절차 신설 등이, 윤리경영실행 부문엔 전 임직원의 윤리경영교육 실시 및 윤리경영실천 서약서 제출, 준법경영팀을 통한 청탁금지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영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꽤나 대대적인 방안들인데요.

현대약품은 왜 경영투명성 제고 계획을 내놓았을까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현대약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발해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감사인지정 3년과 회사 및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을 결정했죠.

적발된 회계위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인식 시점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해 매출 및 매출채권을 부풀린 겁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과대계상 금액은 최대 189억5,800만원(2018년 기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산 시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과 미지급금 등의 부채를 임의 차감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도 적발됐습니다. 미지급금 임의상계 누적금액은 33억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현대약품은 주식거래도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현대약품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 장치 강화로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번 자율공시는 이처럼 회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지 약 3주 만에 발표됐습니다. 경영상 벌어져선 안 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와 함께 현대약품은 상장폐지 위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율공시가 이뤄지기 직전,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약품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도 다시 재개됐고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만, 현대약품을 이끄는 오너일가 3세 이상준 대표는 무거운 당면과제를 마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법절차 등 회계위반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민낯을 드러낸 부실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약품은 최근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등 실적이 갈피를 잡지 못해왔습니다. 회계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말이죠. 실적이 안정을 찾고, 성장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상준 대표의 중요한 당면과제입니다.

 

근거자료 및 출처
현대약품 ‘기타 경영사항’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800496
2023. 6.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유가증권시장본부, 현대약품 관련 ‘기타 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결정 안내)’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800355
2023. 6.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유가증권시장본부, 현대약품 관련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7800424
2023. 5. 1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현대약품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 조치’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7800420
2023. 5. 1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해당 기사는 2023년 6월 12일 오후 6시 4분경 포털사이트 등으로 최종 출고됐으나, 이후 용어 및 회계기준 금액 산정에 착오가 확인돼 2023년 6월 13일 오후 5시 10분경 이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 전) 감사인지정 3년과 회사 및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죠. (중략) 먼저, 매출인식 시점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해 매출 및 매출채권을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부풀린 매출액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57억9,500만원에 달합니다. (중략)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2억3,500만원입니다. (중략) 우선, 검찰고발 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법절차 등 회계위반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정 후) 감사인지정 3년과 회사 및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을 결정했죠. (중략) 먼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인식 시점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해 매출 및 매출채권을 부풀린 겁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과대계상 금액은 최대 189억5,800만원(2018년 기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미지급금 임의상계 누적금액은 33억800만원입니다. (중략) 우선,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법절차 등 회계위반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시사위크는 ‘기사수정이력제’를 통하여 기사가 수정된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이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