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22대 국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공약으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단통법’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
박 의원은 현행 ‘단통법’에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존속시켰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단통법’은 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공급 관련 통신사를 차별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강요,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하게 된다. 또한 ‘단통법’은 9조에서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지시, 강요,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 9조 내용에서 제조사 규제 부분은 제외하고 통신사를 규제하는 내용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은 고가 단말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부분적(절충형)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분적 완전자급제에서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판매점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단말기-요금제 결합 상품도 가능하다.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 법안은 제조사에 대해 규제 완화를 모색하고 지원금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룰 계획으로 보여, 여야가 어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