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 재의결을 실시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민생회복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며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 입장을 낸 법안인데, 정부가 최근 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보고서’를 내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쏙 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숨기는가”라며 “이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4법과 민생회복 지원금법, 노란 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민생과 개혁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의결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결에서 법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하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민주당은 재의결 절차에서 6개 법안이 최종 폐기되면 ‘재발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폐기될 경우) 법안 내용 일부의 변화는 있겠지만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당도 국회에서 의결하고 거부권으로 돌아오는 도돌이표 과정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법안이) 폐기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국회 입법을 포기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성범죄 처벌 강화법’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고용보험법’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