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큐브 매매대금 일부 환불 판결 받아내
메이플 단체소송 환불, A씨 판례 적용 전망
집단분쟁조정, 80만명 사용액의 일부 환불
시사위크|서초=조윤찬 기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매매대금 환불소송에서 넥슨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넥슨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다른 게임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넥슨, 큐브 구매액의 5% 환불해야
28일 오전 대법원은 A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사건번호 2023다216883) 재판에서 넥슨으로 하여금 원고 A씨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도록 한 원심(2심,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다.
A씨는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구매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매매대금 약 1,100만원의 환불을 요구하며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큐브는 메이플스토리에 장비의 능력치를 향상시켜주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넥슨이 큐브의 특정 중복 옵션인 ‘보보보’의 확률구조를 바꾸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잘못된 확률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넥슨이 2011년 8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보보보’ 등 특정 중복 옵션 등의 확률을 0%로 변경했지만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1월 항소심 법원은 넥슨의 기망을 인정하며 A씨의 매매대금 약 1,100만원 가운데 5%인 약 57만원을 환불금액으로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넥슨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8일 대법원은 법률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루는 게 아닌 법률상 오류가 있는지를 본다.
상고심 소송을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2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사건의 쟁점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씨 사건은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게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사용한 큐브에 대한 환불 여부 △넥슨 캐시로 구매했지만 현금으로 환불 여부 △계약 일부만 취소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2심에서 판결한 ‘5%’는 게임에서 ‘보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온 결론이다. 이 변호사는 “큐브 계약 가운데 5%만 취소하는 게 민법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쟁점이었다”며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현재 700여명이 진행하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단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단체소송은 손해배상과 환불 청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단체소송에서 환불은 대법원이 확정한 5%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큐브 확률 조작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내 밸런스 조절을 위해 이뤄졌다는 사실관계를 주장해 왔다.
앞서 넥슨은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으로도 80만명의 큐브 아이템 이용자에게 보상하게 됐다. 넥슨은 유료아이템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한다.
넥슨은 게임기자단에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