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비행장 설계 매뉴얼 “접근 구역 근처 구조물, 부러지기 쉽게 설계해야”
국토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공항장비·설치물, 부러지기 쉽게 설계해야”
국토부 “여수·포항·청주공항 등도 콘크리트 구조물… 기준 살펴볼 것”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승무원 포함 181명 승객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보잉 737-800, 7C2216편)가 착륙 도중 활주로 끝단 너머에 있는 로컬라이저(계기착륙시스템, 어프로치 라이트 시스템) 장치와 부딪히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구조물 하부가 ‘콘크리트’와 흙더미로 만들어져 사고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등 관계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제주항공 여객기가 1차 착륙 과정에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발생했고 엔진 동력 상실 및 랜딩기어(착륙 장치,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심어진 둔덕에 부딪혀 항공기가 반파된 것으로 알려진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위성지도를 살펴보면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01) 끝부분에서 27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높은 둔덕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둔덕을 세워 활주로와 높이(수평)를 맞춘 뒤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다. 활주로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배치하고 높게 설치해야 항공기 착륙 과정에서 운항승무원(기장·부기장)이 활주로 중앙 정렬을 제대로 맞추는 등 운항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2∼3m 높이의 흙더미 안에 30∼40m 깊이로 콘크리트 소재의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하부 둔덕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CAO 규정에 따르면 ‘활주로 접근 구역 근처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은 부러지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에도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와 설치물 등 지원시설은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위험과 항공기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시설을 해두거나 그 지지대를 부러지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외국인 항공 전문가도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에 위치한 둔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스카이 뉴스는 항공안전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와 인터뷰를 보도했다. 리어마운트는 “(콘크리트 둔덕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둔덕이 있다는 건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그런 구조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설치 규정 등을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여수공항, 포항공항, 청주공항에도 (무안공항의 경우처럼)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고, 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ICAO 부속서 10(ICAO Annex 10) 6장 ‘ILS(계기착륙장치) 장비의 파손성에 대한 규정’ | |
|---|---|
| 2024. 12. 30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와 설치물의 종류 | |
|---|---|
| 2024. 12. 30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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