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5세대 이동통신 5G의 자급단말로 4G(LTE)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통신사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5G자급단말로도 LTE서비스에 공식 가입할 수 있게됐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앞으로 통신사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5G공기계 등 이동통신단말기에서 5G대신 LTE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5세대 이동통신 5G의 자급단말로 4G(LTE)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급단말이란 특정 통신사에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말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5G에서 LTE로의 서비스 전환을 제한해 왔다. 이는 LTE에서 3G서비스로의 전환 제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쳤고, 8월 21일 약관 변경을 신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오는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사용하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편법'인 유심기변 방식으로 5G 자급단말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에 따라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5G 가입 신청시 소비자들에게 설명해주는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이전보다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충실히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 위약금을 의미)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원금 차액 관련 정산 프로그램은 사업자별로 보통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잦은 변경 가능성, 해당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뤄진 점은 환영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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