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권한 놓고는 “보완수사요구권 인정, 직접보완수사권은 제한적”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는 역사적 전환의 날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직격했다.
조국 위원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목해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 위원장은 향후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의 권한 문제를 짚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하거나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사법제도 대개편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권 남용 논란을 정면 겨냥하는 동시에 앞으로 남은 제도적 설계에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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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완 기자
dodo3310@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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