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까지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새천년’의 시작을 알렸던 2000년은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디딤돌이 된 해다. 1999년 출시된 ‘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은 2000년 들어 크게 활성화 됐다. 

이후 기존의 ‘하이텔’ 등 PC통신의 막이 내리고 지금의 인터넷 통신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VDSL(초고선 디지털 가입자망), 2005년 100Mbps 광랜 등의 발전을 거치며 독보적인 ‘IT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IT(정보통신기술)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이 다가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세계 IT 최강국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 쓴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사각지대가 없는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다. 그러나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올해 1월부터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서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위주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가가 된다. 지정 국가 중에선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대상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이다. 단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경우 60%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이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로 지정된 KT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손해 비용을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경쟁 통신사들이 일정 비율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손실보전금 지불 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산간지역 등의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 국가들 보다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해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빅데이터 플랫폼도 개방…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통신 분야에 비해 최근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분야인 ‘데이터 경제’ 부문에선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구축한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도 추진한다. 

5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1,400여종 데이터를 전면 개방 및 유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혁신서비스 발굴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공통 기준을 마련·적용하고 타 플랫폼 및 센터와 연계 확산을 추진한다.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 기업·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또 올해에도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 구매나 가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촉진시킨다. 이외에도 정부는 데이터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우수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특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시 금융, 의료 등 데이터 활용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하위 법령‧제도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될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종류가 다양해지고 데이터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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