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대환영’… 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계획
시민단체 강력 반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의료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 된지 1년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 데이터 경제 분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연구·기술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 IT업계 ’대환영’,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이끌 것” 

이번 데이터 3법의 통과에 대해 IT(정보통신)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의료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세!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 드린다”며 “법안 발의 해주신 의원 분들과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은성수 위원장님, 실무팀 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기쁨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동안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 박용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박용만 회장은 지난해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미국과 중국, 일본은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개인정보보호 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등 10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협회들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 의결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 3법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고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 ‘박차’

정부의 데이터 경제 산업에 대한 정책도 변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간 융합과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도 활성화한다.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사업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데이터의 구매‧가공 및 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위해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데이터 3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 시민단체, 강력 반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그러나 이번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개인정보보호 포기법’이라 칭하고 국회 통과를 반대해 왔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기어이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 장치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라며 “데이터 3법의 경제적 기대효과조차 추정만 난무할 뿐 실체도 없어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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