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 추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 추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현대중공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현직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2일 울산에 위치한 한마음회관 예술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으로는 각종 보고사항과 함께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된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현직인 조재호 사외이사와 새로 선임될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주요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 중 조재호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인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조재호 후보는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했고,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020년 울산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면서 “울산대학교는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상법상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학교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 학교법인 임직원 역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 설명이다. 

조재호 사외이사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조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한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현대중공업이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40억원)에 대해서도 독립된 보수 심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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