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종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기간 중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월 52시간(12시간×4.345주, 한 달을 4.345주로 간주)으로,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 주 최대 52시간에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면서, 정부는 이를 노동개혁의 모멘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회의 이같은 권고는 노동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노총도 “말뿐인 노종시간 자율 선택권 확대다. 장시간 노동은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권고안 대부분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거자료 및 출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2022. 12. 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시간노동체제 회귀- 노동자 임금삭감안 폐기하라
2022. 12.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22.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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