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하이트진로 ‘하이트제로’ 오비맥주 ‘카스제로’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칭따오 ‘칭따오 논알콜릭’ 제품컷. /각 사
왼쪽부터 하이트진로 ‘하이트제로’ 오비맥주 ‘카스제로’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칭따오 ‘칭따오 논알콜릭’ 제품컷. /각 사

시사위크=남빛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홈술’ ‘홈파티’ 문화와 함께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무(無)알콜 맥주’가 인기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81억원에서 2019년 153억원으로 5년 동안 2배나 늘었다. 이에 2012년 하이트진로음료를 시작으로 주류업체들은 무알콜 시장에 발을 들였다.

현재 대표적인 무알콜 맥주 제품으로 하이트진로음료의 ‘하이트제로0.00’를 비롯해 △오비(OB)맥주 ‘카스0.0(카스제로)’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칭따오 ‘칭따오 논알콜릭’ 등이 있으며, 대형마트나 편의점·온라인쇼핑 플랫폼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이 제품들에는 알코올이 정말 없을까.

◇ 4개 제품 중 2개만 알코올 함량 0%… 나머지는 0.05% 미만

결론부터 말하면 ‘반반’이었다. 4개 제품 중 하이트제로,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등 2개에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나머지 2개(카스제로, 칭따오 논알콜릭) 제품에는 0.05%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코올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제조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무알콜 맥주 제조 방법은 크게 ‘비발효 공법’과 ‘발효 공법’으로 나뉜다. 비발효 제조 공법은 일반 맥주의 제조공정 중 효모를 첨가해 발효시키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맥아를 당화 시킨 후 여과한 맥아 엑기스에 흡과향을 더해 만든다. 하이트제로와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카스제로와 칭따오 논알콜릭는 발효 공법을 통해 제조된다. 오비맥주 측은 “카스 제로는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발효 및 숙성 과정을 거치며 이후 마지막 여과단계에서 ‘스마트 분리공법’을 통해 알코올만 추출한다”고 설명했다. 칭따오도 “칭따오 브루어리 공법 그대로의 절차를 따르되 마지막 공정단계에서 알코올만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비발효 공법은 알코올이 전혀 없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면, 발효 공법은 맥주와 유사한 풍부한 맛과 바디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임산부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 1%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음료’일 경우 ‘비(非)알콜’에 해당되며, 이 안에서 알코올이 전혀(0%) 없는 ‘무알콜’과 1% 미만의 극소량이라도 알코올이 함유된 ‘비알콜’로 나뉘게 된다.

쉽게 말해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라면 ‘비알콜’, 이 중에서도 아예 알코올이 없다면 ‘무알콜’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앞서 기자가 4개 제품을 ‘무알콜 맥주’라고 표현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과 다른 셈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알코올이 전혀 없다면 제품에 대해 ‘무알콜’ ‘알코올 프리(Alcohol Free)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1% 미만이라도 있다면 ‘비알콜’ ‘논알콜릭(Non Alcoholic)’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 미만이라도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경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포장 단위에 ‘알코올 1% 미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각종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무알콜 맥주’를 검색하면, 실제 알코올이 전혀 없는 제품과 함께 소량이라도 알코올이 함유돼 있는 제품이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제조업체가 식약처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싶지만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임산부나 노약자 등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세 설명과 영양정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종결론 : 절반의 사실

 

근거자료
 

-각 주류업체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인터뷰

-주세법 제1장 제2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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