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022년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연말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이번 특사에는 지난 광복절 특사와 달리 정치인도 대상에 포함될까.
◇ 대통령실, 특사에 대해 “실무 검토 중”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1일 기자들과 만나 “실무 검토 중이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성탄절에 할지, 연말에 할지 등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실무차원의 검토는) 언제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을 때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사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 없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실무 검토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이 검토안을 이달 중순 보고받을 것으로 정치권에 전해졌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에서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이 당시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특사에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예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 또 나오는 ‘MB·김경수 사면론’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특사 예상 대상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다. 이 두 사람은 지난 광복절 특사에도 예상 명단에 올랐으나, 정치인 배제 원칙에 따라 사면이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전례에 비춰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며, 2036년 만기 출소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나이는 95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국민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언급되는 정치인은 김경수 전 지사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고, 2023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2023년에 출소하기 때문에 사면 자체는 김 전 지사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면과 더불어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야권의 정치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반명(반이재명)계 인사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 사면설에 대해 야권 일각에선 “내분을 유도하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사면은 온전히 대통령의 재량이다. 그러다보니 정무적 판단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법률가적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법률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기반해 (김 전 지사를) 사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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