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일어난 외교 논란의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의총에서 민주당 169명의 전체 명의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며 “전혀 이견이 없었고,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안건이 바로 회부되기 때문에 바로 상정하게 된다. 헌법에 72시간 내 처리토록 돼 있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실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실은 각종 의혹에 발뺌과 말돌리기로 일관했다. 거짓 해명으로 덮이지 않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제가 언론과 유착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다”며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외교참사의 주범이다. 박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순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강경하게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당론으로 추인한만큼 윤 대통령과 여당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 “이미 언론에 공개된 외교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박 장관의 책임이 큰데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다수당의 횡포”

여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 탄핵·해임을 조자룡 헌 칼 쓰듯 꺼내고 있다”며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이다. 이렇게 번번이 국정운영을 발목잡혀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다”며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석 수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여러 국무위원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며 “국내에서 힘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불신임을 결의해서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씌어놓으면 대한민국 외교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되면 원래 의안을 상정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 의장에게 그런 점에 관한 협조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도 의사 안건이므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 가능하다”고 민주당의 안건 상정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국회법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현행 국회법 제112조 7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 발언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마다 편의대로 바꾸는 내 맘대로 국회법 읽기”라며 “5선 국회의원이 국회법도 모르는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 하는 거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총체적 무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막지 못했다. 마땅히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외교가 ‘참배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인 정상 외교’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그쳤다는 국민의 엄정한 평가에 따른 국회의 조치다.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300석 중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29일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만큼 국민의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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