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외 확산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현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스미싱’과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이 대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대응 상황반’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시 악성코드를 삽입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는 누적 9,482건이다. ‘전염병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이 주 내용이다.

대응상황반은 24시간 신고 접수·대응 및 조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 앱을 유포하는 인터넷 주소(유포지) 8곳, 탈취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인터넷주소(유출지) 4곳을 차단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 스미싱 탐지, 분석, 차단 등 전 과정 처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스미싱 문자, 해킹메일을 이용한 금융정보 유출과 각종 사기 범죄가 늘어나 국민과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응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의 유출을 막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두 기관은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 관계없는 확진자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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