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역 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 폐렴’) 관련 스팸문자 확산 방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문자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 협력 수사, 통신 3사 문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30일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 신고 건수는 260여건에 달했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 홍보 사이트로 연결됐다.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관련 스팸 신고도 9,770여건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 전송자 수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와 협력한다. 문자 내 URL이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될 경우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한 후 관련법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에 따른 것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을 이용해 허위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팸 문자 등은 실제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등의 관계 기관 정보와 혼동을 일으켜 방역 체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찰, 방통위 등 관계기관은 스팸 문자 차단에 힘쓰고 국민들은 확실하지 않은 경고 문자 메시지는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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